15일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본회의 개의’ 방침을 굳혔고, 여야 간 패스트트랙 안건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해당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문 의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13일 본회의는 열지 않되, 16일 전까지 사흘간 ‘마라톤협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해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의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오후 당 최고위 직후에는 “지금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양대 반민주 악법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법 106조의2 무제한 토론 조항은 회기를 전제로 한 것이고, 회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회기가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 건 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택해서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난다. 다음 임시국회에선 해당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회기를 짧게 끊어야만 민주당은 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준호·이우림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