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회보험금을 부정으로 받는 행위는 사회보험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정 수급한 급여액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기초생활비 3198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34)씨 등 지인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는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기초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