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동성 불인정, 서류 불가능
캐나다서 발급 혼인증명서 제출
40대 여성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
“기대 안했는데…인권의 날 선물”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개인의 성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받으면 등록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미주나 캐나다에서 동거인 증명서와 같이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현재 네덜란드·벨기에·스웨덴·대만 등 2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내 ‘동성 부부 1호’ 선언을 한 김조광수 감독은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동성 커플인 김승환씨와의 마일리지를 공유하도록 도와달라 했더니 규정상 안 된다고 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가 안 돼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한항공의 사례처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다른 동성 부부의 마일리지 합산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 결혼 허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동성 부부처럼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관계가 법적 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각종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컨대 현행 의료법상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의사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법률상 부부·부모·자녀·친지 등으로 한정된다. 동성 배우자의 동의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밖에 주택지원·건강보험·연말정산 등의 혜택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성 배우자를 일종의 생활 동반자 관계로 인정해 사회적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우리 사회 분위기상 동성혼 합법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법적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