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 등 5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다. 정부는 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포폴 의료 쇼핑과 사망자 명의도용 등으로 법을 어긴 환자 22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 중에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이 가장 많았다. 병·의원 13곳과 환자 20명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 취급 내용 보고 위반(병·의원 3곳,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 정부 합동으로 병의원 등 50곳 조사
병·의원 21곳, 환자 22명 검·경에 수사 의뢰
식약처는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곳 등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