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용균 1주기…아직도 하루 한 명 떨어져 숨진다

중앙일보

입력 2019.12.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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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안타까운 생명이 허무하게 스러졌다. 석탄 운반 컨베이어 벨트에 이상이 없는지 몸을 내밀어 어두운 구석까지 살피던 청년이 그만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당시 24세의 김용균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엔 탄식과 반성이 일었다.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도 있다. 일명 ‘김용균법’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악화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6만9568명으로 1년 전보다 3272명(4.9%) 증가했다. 사망자가 667명에 이른다. 한 달에 약 75명이다. 하루 평균 한 명이 떨어져, 사흘에 한 명은 끼여서 목숨을 잃었다. 18~24세 35명은 피어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산재 사망률 OECD 부동의 1위’란 멍에를 벗을 조짐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산재 사고 근로자 전년보다 3300명 증가
기업 안전 컨설팅과 결과 이행 의무화해야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어이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공공과 민간 대형 사업장 399곳의 안전·보건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것이었다. 무려 77%인 306곳(원청업체 기준)이 시정지시를 받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20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 발전소는 석탄을 나르는 벨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어처구니없게도 김용균씨가 희생된 사업장과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방치됐던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실태를 낳았다. 고용부가 불시 점검해 부과한 과태료는 한 곳 평균 약 150만원에 불과하다.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훨씬 싸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 한 건 당 원청업체 벌금이 432만원이라는 조사도 있다. 김용균법에서는 이런 경우 원청업체에 벌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강화했다. 나아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어제 보도된 인터뷰에서 “사망 양형 기준이 낮다. 법원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 자신의 변화다. 벌금·과태료가 적다고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기업 시민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건 “생명보다 이윤을 탐낸다”는 비판뿐이다. 정부도 처벌 강화에만 골몰하지 말고 예방에 한층 신경써야 한다. 기업이 사업장 안전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컨설팅 결과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 등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9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엔 이런 컨설팅과 이행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를 정부가 도와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희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열악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친노조’가 아닌 ‘친노동’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