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1심 실형 선고가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외에도 삼성 임원진을 둘러싼 선고 공판은 더 있다. 이른바 ‘그린화(노동조합 가입률 0%)’를 시도한 혐의(노동조합법·노동관계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설립 방해 의혹 사건 1심 공판이 각각 오는 13일과 17일에 열린다.
삼바 증거인멸 의혹 실형 이어
13, 17일 노조설립방해 1심 선고
법원은 지난주에도 삼성의 준법경영 이슈를 놓고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 6일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의 준법의식을 언급하며 “또 다른 정치권력에 의해 향후 똑같은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삼성 차원의 답을 다음 기일까지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원이 다시는 정경유착에 얽매이지 말라는 취지에서 강도 높은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이런 법원의 주문이 연말 삼성전자 인사나 조직개편에도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법무팀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균 사장(사법연수원 13기)이 맡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