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치매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19.1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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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에 취해 치매 어머니를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술에 취해 치매 어머니를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매 질환으로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보살피고 간호하려고 노력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혼자 살던 A씨는 지난 4월 8일 고향에서 홀로 지내는 치매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5일 뒤 술에 취한 채 밤늦게 귀가한 그는 출근 전 차려놓은 밥과 치매약을 어머니가 그대로 둔 것을 보고 억지로 먹이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밥·약을 연거푸 뱉어버리고 욕을 하자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를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