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등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암호화폐 과세 세법 개정 추진
기재부, 금융투자 손익 합산과세도 장기과제로 추진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상당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선 각종 부작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는 등 주요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식·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한편 기재부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득을 통합 과세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투자 포트폴리오의 이익과 손해를 통틀어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만은 제도 도입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일본도 도입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비슷한 소득이라면 비슷한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며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제 정비를 긴 시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