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상당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미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는 등 주요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 범위 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썼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졌을 뿐 ‘통화냐 자산이냐’하는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금융소득 통합 과세' 장기과제로 추진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비슷한 소득이라면 비슷한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며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제 정비를 긴 시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