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 뒤 “내일(6일) 오후 2시경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을 불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울산사건에 대한 검경의 주장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울산사건에 대해 검경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 국가기관 간에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이 있을 수 없기에,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검경에서도 꼭 참석을 당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와 전날(4일)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울산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울산경찰청은 2016년 4월 밍크고래 불법 포획해 유통한 업자 4명을 붙잡아 고기 27t을 압수했는데, 한달 후 울산지검 담당검사가 “불법포획 등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1t(시가 30억원 상당)을 돌려준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폭로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이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경 갈등이 빚어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