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기간 연장

중앙일보

입력 2019.12.05 17:29

수정 2019.1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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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중앙포토]

검찰이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의 1차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구속 만기일은 이달 15일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특별감찰을 하다 중단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감찰을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윗선'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4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6시간 압수수색해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과 관련된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