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골자는 현재 2해리(약 3.7㎞)로 제한된 만(灣) 해역을 오가는 도선(渡船)사업의 운항 거리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도선 운항거리 제한규정 폐지돼
부산항에서 해상택시 운행 가능
부산시,내년 용역거쳐 시범운영
부산시는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선착장 구간처럼 8개 항에서 해상택시가 오갈 수 있는 48개 항로를 검토하고 있다. 암남항~북항(5.1㎞), 남항~영도 선착장(6.0㎞), 암남항~영도 선착장(10.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항로 가운데 부산시는 이미 20개 항로의 현장 실사를 한 상태다.
부산시는 해상택시 운행을 위해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용역예산 1억원의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상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와 요금, 코스 등은 미정이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업시행자는 공모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상택시가 운행되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50분가량 걸리는 민락항~동백섬 구간은 해상택시로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50분가량 걸리는 암남항~영도 선착장 구간도 20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산항 일대에 관광지가 많은 부산은 해상택시가 활성화하면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상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박(해상택시)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진다. 선박에 따라 시설·설비와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설기준을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