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면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삼성전자 주식 30%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한다. 주가에는 악재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수록 주가 성장은 가로막히는 역설적 상황에 빠진 셈이다.
매년 주가 오를 때마다 다시 적용 가능
적용시 30% 초과분 팔아야, 주가 악재
"우려만큼 매도 물량 많지 않을 수도"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는 코스피200지수가 한 기업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말 도입했다. 한 종목이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코스피200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그다음 달(6월, 12월)에 편입 비중을 강제로 30%로 조정한다.
도입 당시에는 유일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해 논란이 없었지만,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40% 가까이 올랐다.
이번에는 가까스로 30% 상한제를 피했지만, 문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평가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용 대상이 되면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코스피시장이 좁다고 느낄 수 있다"며 "잘 나가는 삼성전자 주식을 더 못 사게 할 수 있어 관련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을 제약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정해놓은 '30%' 비중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사정에 맞춰 정한 것일 뿐 특별한 기준은 없다. 해외 주요 지수들의 상한 비중은 10~20% 사이이며, 한국의 경우 도입 당시 삼성전자 비중이 20%를 넘어서 그보다 높은 30%로 잡았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지수별 시가총액비중 상한제 도입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