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한 아버지가 남긴 빚 어떻게
채무도 재산처럼 4순위까지 상속
유산보다 많은 빚 상속포기 가능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 땐 상황 끝
3개월 내 법원에 접수해야 효력
주의할 부분이 있다. 만약 이씨의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한 뒤 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다. 이때도 빚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온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전 하나은행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으로 본다”며 “이씨의 경우처럼 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는 손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손자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곽 변호사는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서만으로는 상속포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공고를 내야 한다. 이후 채권자에게 채권액(빚) 비율에 맞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누락하면 한정승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방 변호사는 “흔히 실수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인데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예금과 대출,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사용 내용, 연금가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 명의의 전국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