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동거 안녕하신가요? - ⑥ 장례시설
내겐 가족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동물이어서 사람처럼 존엄성을 담은 장례 절차를 밟긴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방법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집단 소각하고 또는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묘 시설에서 화장하는 방법뿐이다. 이 가운데 그나마 애견(묘)인의 마음에 내키는 방법은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지만 이마저도 이용하기 꽤 어렵다.
서울엔 허가받은 동물화장장 없어
그러다 보니 ‘불법 매장’을 고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407명 중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화장장을 찾겠다’는 사람은 59.1%뿐이었다. 그다음은 ‘주거지·야산 등에 묻을 것’(24%), ‘동물병원에서 폐기물로 처리’(12.9%),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1.7%) 순이었다. 자신의 집 앞마당에 반려동물을 묻어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국내의 동물화장장 등의 장묘시설 부족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간주하며 집값을 떨어뜨리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공공 동물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곤 있지만 이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 공공 동물화장장 건립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금까지 동물화장장 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광주광역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민간·공공 동물화장장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동물은 대부분 화장한 뒤 매장하므로 사체가 부패해 생기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며 “게다가 정부가 동물장묘 시설의 안전·환경오염 문제 등을 까다롭게 검사하므로 소음·분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무허가로 불법 운영하는 동물장묘 업체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 업계 물이 흐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엔 합장 가능한 민간 공원묘지
반려동물 장례 어떻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합법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2 장례 비용 준비하기
동물병원에 소각을 의뢰하면 5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정식 장례식장에서 동물을 화장하는 비용은 평균 20만~30만원 선이며 장례 절차나 서비스에 따라 100만원을 넘기도 한다.
3 불법 처리 업체에 주의
트럭·승합차에 버너를 갖추고 화장해 주는 ‘이동식 화장장’은 모두 불법이다.
4 동물등록 변경 신청
동물등록을 했던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변경신청서를 내고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등록동물 정보에 사망을 선택한 후 사유를 적으면 된다. 30일 이내 변경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도움말=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신윤애 기자 shin.yu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