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한·일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내용의 ‘1+1+α’ 방안을 제안한 문 의장은 이달 둘째 주를 목표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형태를 구상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르자 문 의장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장은 재단의 기금을 조성할 때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포함하려던 계획도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반대로 포함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또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모금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안에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000억원 정도라고 언급돼있지만 문 의장 측에서는 그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이달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2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