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소송의 원고 대리인 등 20여 명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안의 ‘양국 기업과 민간의 기부금’ 형태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책임을 알 수 없게 만들고, (일본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하도록 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찾아 항의서한 전달
문 의장 “12월 중 법안 제출할 것”
일본제철 소송 원고 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자발적 출연금과 기부에 의한 방식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려면 (일본 측에)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인정한 이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일본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간 역사를 인정하라는 국민 요구를 호도하지 말라”며 “2억으로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 후 문 의장실을 방문해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중앙대 교수)는 문 의장 면담 후 “문 의장이 ‘1500명은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도 ‘12월 중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초안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문이 열려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임재성 변호사는 “정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일본제철) 원고 측에는 사전에 의견을 물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실로 부터 ‘이번 안이 청와대나 외교부와 협의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는 답변을 받아 피해자들로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문희상안’에 대해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논평은 삼가고 싶다”고 답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