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이 결점이 많은 걸 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이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부족한 점은 차차 보완해나가겠다”
장관 사퇴 전 만찬한 검사장들
“패스트트랙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
법무장관이 법안 문제 알고도
정치계산 따라 국회 부의 말해 충격”
이날 만찬에 참석한 검사장들도 조 전 장관의 깜짝 발언에 놀랐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자, 일국의 민정수석이 문제가 있는 법안을 국회에 부의했다고 고백한 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절차도, 내용도 잘못된 법안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올린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당연한 발언”이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몰랐다, 이것도 보완하겠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설명을 들은 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주도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58·24기)에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문 지검장이 “해석상 논란으로 인해 수사 지휘를 못한다는 게 정식 자문 결과”라고 답변하자 조 전 장관은 “몰랐다. 이것도 보완하겠다”고 한다.
박상기 전 장관도 "수사권 조정, 보완책 마련할 것"
패스트트랙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전국 검사장을 대상으로 보낸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를 제시했다. 이날 만찬에서도 박 전 장관의 메일이 언급되자 조 전 장관이 자리에 배석한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에게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 변호사들, 검찰 개혁은 OK, 검경 수사권 조정은 NO
‘검찰개혁'이란 대명제에 동의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는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방변호사단체 중 최대 규모인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도 검찰개혁에 찬성(78.1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 송치의무 등의 필요성이 높게 공감됐다.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크다는 의미다.
檢,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독소조항"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