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B씨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교통 위반 사례 등을 홍보·계도한 뒤 다음 달 16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캠코더 단속을 한다. 배달대행·임대 오토바이 등은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한 뒤 단속하기로 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는 업주도 처벌
일선 경찰서에서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첩보를 강화해 난폭운전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상습 위반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업체에는 업주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배달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고용주의 관리·감독의무 불이행 등을 따지고 만약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차량 교통사고는 줄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는 여전
반면 오토바이는 61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이륜차량 법규위반 행위도 안전모 미착용 2만344건, 신호위반 7903건, 안전운전 의무위반 1156건 등 3만7225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등의 활성화로 오토바이 등의 운행이 늘면서 인도 주행이나 난폭운전 등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륜차량 교통 법규 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