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2시간의 증언
구하라 극단적 선택, 前남친 항소심 재판엔 영향 없어
檢 '범죄 후 정황' 고려해 최종범에 구형 올릴듯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가 핵심 쟁점
앞서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오덕식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최씨에게 적용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檢, 최씨에 대한 구형 올릴듯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양형사유 중 하나로 '범행 후의 정황'이 있는데 구씨의 선택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법 51조에 따르면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돼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구형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구씨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 이 구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법무법인 송담)도 "구씨의 안타까운 선택은 판사가 향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라며 "구씨가 1심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재판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항소심 쟁점 2가지
둘째는 최씨가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적정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불법 성관계 촬영이 맞고 성관계 영상 유출 협박으로 연예인인 구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구씨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1심 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성관계 영상 유출과 협박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성관계 동영상 유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고통의 총량을 비교하긴 어렵지만 연예인인 구씨가 겪었을 고통은 더욱 극심했을 것"이라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진행상황을 봐야하지만 최근 추세로는 영상 유출 협박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신상털이
네티즌들은 과거 오 부장판사가 선고한 성범죄 판결을 언급하며 "성범죄에 관대한 남성 판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구씨가 고통스러워했던 악플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협 회장은 "구씨는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판사에 대한 이런 비난이 옳은 일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