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2009년'에 만났다는 내역이 담긴 영수증이 등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김 의원은 "2011년에 내가 이 전 회장을 만나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중요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은 '2011년 여의도의 일식당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만났고,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해 왔다. 반면 김 의원은 '일정 기록에 보면 2011년에는 이 전 회장과 만난 적이 없고, 2009년에 만나 밥을 먹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김 의원이 그와 같은 청탁을 한 적이 없고 따로 이 전 회장의 요구를 들어준 것도 없다면 김 의원의 뇌물 혐의 자체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서로의 목적을 위해 청탁을 하고 무언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다.
만난 시점, 뇌물의 '대가성' 입증 위해 중요
이 때문에 반대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에 만나긴 했지만, 그 때는 검찰이 얘기하는 '거래 물품'이 서로 간에 없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의 딸은 취업 준비생이 아니었고, 이 전 회장은 3년 뒤 국정감사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 "2011년에도 만났을 것…"
하지만 검찰 측은 2011년 카드내역서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거래정보공개명령 요청을 했다. 또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는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도 밝혔다. 검찰 측은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2009년에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다수 만난 사실이 보이는 만큼 2011년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 의식' 김성태 "빨리 선고해 달라"
김 의원은 "의도적으로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빨리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바쁜' 이유는 오는 12월 17일 다음 총선의 국회의원 예비등록이 있기 때문이다. 총선 출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까 봐 얼른 선고를 내려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일반인도 재판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일을 잡았는데 이 사건을 위해 다른 기일을 미룬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게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