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관계자는 22일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한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이 적정한 조치인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해달라고 21일 요청했다”며 “이는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석포제련소
경북도, 조업정지 처분 4개월 예고했지만
주민들 "제련소에 생계 달려 있다" 반발
난감한 경북도,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
이날 청문회에서는 4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가중처벌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4월 환경부의 적발 사항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석포제련소가 이미 폐수 불법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기에 가중 처분인 4개월 행정처분이 바르다고 봤다.
청문이 끝난 뒤 전문가는 “석포제련소에서 지난해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2차 처분이 가중되는 건 부당하다”며 “감경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북도에 제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와 조업정지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주민들 의견이 맞물리는 데다 법령 해석까지 애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설립돼 아연·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석포면 인구 2215명 중 37.7%(836명)가 석포제련소와 협력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석포제련소는 이곳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 9월 청문회에 주민들이 몰려와 조업정지 반대 집회를 연 이유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더는 봐줄 수 없다”며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공장 문을 닫도록 하는 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련소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 안동호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고 설명한다.
봉화=백경서 기자 baek.kyungw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