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사 2심 징역3년…형량 줄어

중앙일보

입력 2019.11.22 15:31

수정 2019.11.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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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뉴스1]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형량은 원심 판결 보다 6개월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업무 방해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대한 평가와 국민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함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자녀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