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센트럴웰가에 입주한 A씨 이야기다. 그는 “올해 3월 욕실 문틀 아랫부분에서 새까맣게 곰팡이가 생겼고 문틀을 뜯어 보니 5~6㎝ 크기의 버섯이 자라 있었다”며 “아무리 없애도 최근까지 같은 자리에서 8번이나 버섯이 자라나 무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곳 1150여 가구 중 80가구가량이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안방 화장실 문틀서 버섯 자라나
타일 파손 등 작년 3818건 민원
하도급 관행, 감독 느슨한 게 원인
대행업체 통한 하자점검 급증
“물 안 빠지는 등 욕실 하자 최다”
하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하면서 입주민 대신 하자를 잡아내는 ‘새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 시장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홈체크·우리홈·IHI 등 15곳가량 업체가 영업 중이다. 지난해부터 업체 수가 부쩍 증가했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10가구 중 1가구가량이 이들 업체를 찾는다고 한다.
최대 업체인 홈체크에 따르면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 화장실이다. 변기 몸통이 위로 들리거나 샤워부스 유리가 흔들리는 경우, 천장의 점검구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꽤 많다. 바닥에 물을 뿌린 뒤 보면 물이 배출되지 않고 고이는 상황도 자주 있다. 외부 창호의 경우 여닫을 때 프레임이 흔들리는 사례도 종종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하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하도급 관행 등 후진적인 건설업 구조에서 찾는다. 공사 감독 체계가 헐겁고, 높은 품질을 갖춘 업체보다 최저가를 내세우는 업체에 일감을 주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이 하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트렌드도 하자 문제가 두드러져 보이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리업체들이 건설사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시급하다”며 “현재 건설사들이 자율로 운영 중인 입주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하자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에 따르면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다.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건설사 등은 15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 혹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1~4년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