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ㆍ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처음 시행된 이후 금융위는 현재까지 총 68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카드가 신청한 신용카드포인트 기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돼 여신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니며, 유효기간 없이 2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영세가맹점주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고(연간 약 642억원 추정) 현금흐름을 개선할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가 포함된 가맹점 대금을 포인트로 적립받고, 적립된 포인트는 전용카드를 통해 일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수수료 없이)할 수 있는 데다, 기존(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뒤)보다 하루 먼저 가맹점 대급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결제원이 내놓은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골라내고 이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서비스는 내년 5월 출시 예정이다.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는 다수 은행의 여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연속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또는 아주 먼 거리의 다수 은행 ATM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연속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이다.
여러 은행의 ATM을 활용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1개 은행에서 해당 거래를 금융사기 의심 거래로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금융결제 정보를 금융공동망을 통해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서 의심 거래 정황을 먼저 포착해 해당 금융사에 이를 알리면 금융사들로선 이런 한계를 극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상 규제에 대해 건별이 아닌 포괄동의ㆍ포괄통보로 특례를 적용한 덕에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레저보험에 반복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보맵파트너ㆍ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ㆍ플랜에셋, 내년 2~5월 출시),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ㆍ중계 시스템 구축ㆍ운영 서비스(피네보, 내년 12월 출시) 등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