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전보고 추진에…檢 "독립성 훼손 반발"
검찰 안팎에선 "수사의 밀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착수할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정안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며 대검에 법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野 "검찰 독립 역행"…김오수 "현재 보고 수준 유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장관에 대한 검찰 사무 보고는 이전부터 계속 축소돼 오던 추세였다"며 "검찰 수사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법무부 방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보고를 한다면 청와대까지 다 그대로 직보가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개정을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예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의 보고 수준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보고받을 생각은 아예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검찰의 특별수사 부서를 세 군데로 축소하면서 다른 청의 수사 기능이 약화하는 측면이 있어 재배치하고 형평성 있게 가야 하는 게 아닌지,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의 답변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여론 악화로 인해 한발 물러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문제가 된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전두환 정권 때 처음 제정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