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자존심에 상처”…검찰, 2심서 징역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19.11.19 15:46

수정 2019.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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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다시 구형했다. 최씨 측도 재차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선의종)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2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씨 변호인은 최씨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량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정교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니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는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 앞에 서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 봤다)”라며 “내가 나름 가진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아직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쪽팔리지 말자”를 다시 한번 외치고 법정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항소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