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출석을 앞두고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청 1층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올라갈 가능성이 주목받았다. “조 전 장관 자신이 지난달 30일 법무부에서 제정한 공개 소환 금지 규정의 첫 수혜자가 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어제 오전 그가 들어간 곳은 검찰청 현관이 아니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용했던 지하주차장이었다. 뒤이어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 결국 8시간만에 귀가했다. 전직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에만 몰두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조국 수사를 개혁 맞세워 평가절하” 지적
중립성 훼손, 범죄대응 능력 저하 우려돼
나아가 검찰 개혁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혁하려는 것인지, 개악하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규칙안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의 검찰 장악력을 높인다면 청와대가 수사를 쥐락펴락하게 되지 않겠는가. 전국의 41개 직접 인지수사 부서에 대해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 역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부패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금융범죄는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관련 부서부터 없애거나 줄인다는 것은 위험하고도 무모해 보인다. 검찰은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선 검사들이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이 국가 사정(司正) 기능의 정상화가 아니라 ‘검찰 수사 무력화’에 그친다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갈등과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이렇게 추진하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도 없고, 성공할 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