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건은 경영진에게 적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량(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이 낮다. 그래서 법원조직법상 판사 3명이 결정하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자동 배당됐다.
타다 재판, 박상구 부장판사에 단독 배당
IT학회 임원 출신, "신기술에 관심 많아"
우연히 IT전문 판사에 배당된 타다 사건
법원 내에선 이를 두고 "기가막힌 우연"이란 말이 나온다. 박 부장판사가 법원 내 최고 IT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라서다.
대형로펌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 부장판사는 IT와 신기술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에 열려있는 인물"이라며 "여러 사회적 갈등이 맞물린 타다 사건을 맡기엔 적임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운 변화에 열려있는 인물"
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법관 IT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한국 정보법학회와 사법정보화연구회 모두 IT 등 신기술의 변화에 따른 법률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학회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맡았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부장판사는 IT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에 해박하고 법리에도 밝은 판사"라고 말했다.
사법정보화연구회 출신인 전직 부장판사도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열려있는 동료였다"고 기억했다.
여러 사회적 쟁점 맞물린 타다 재판
그래서 지난달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은 바싹 긴장했다고 한다. 타다 사건이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될까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타다 사건은 개별 법률은 물론 법의 의미와 사회적 변화까지도 다 녹아있어 박 부장판사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 말했다.
로펌업계 빅3인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이 최근 타다 변호인 선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법조계의 새로운 시장이자 재판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죄 주긴 아주 쉽고, 무죄 주긴 몹시 어렵고
법원은 사회적 변화나 정책 판단을 하기보단 기존 법률을 해석하는 보수적 성격이 짙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타다는 여객운수법상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임차 및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예외 조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의 사용자들이 "타다의 실질을 '렌터카'가 아닌 면허가 필요한 '택시'라 인식하고 있다"며 타다가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타다 사건은 법관 입장에서 검찰의 해석처럼 유죄를 내리기엔 정말 쉽지만 무죄를 내리긴 정말 어려운 사건"이라 말했다.
타다, 합의부 재배당 가능성 작아
하지만 한 현직 판사는 "박 부장판사의 경우 일반 단독 재판부 판사가 아닌 합의부 부장을 맡을 수준의 경륜을 갖춘 기수"라며 "타다 사건과 맞물린 사회적 쟁점이 많을지라도 재배당이 결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