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이날 “전씨가 본인의 재판을 버젓이 놔두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모습은 국민의 공분을 넘어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안의 중요성이나 재판의 역사성 등을 감안해 당장 12월 재판기일이나 1월 기일에는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회고록 소송 이끈 김정호 변호사
김 변호사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 재판이 아닌, 5·18의 학살 책임자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재판을 5·18 진상규명과 한국판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정행위 처벌법을 제정하는 단초로 삼아야만 이번(골프장)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골프장 화면을 보면 정정하게 골프장 18홀을 다 돌뿐 아니라 본인 스코어 계산도 하고 있다”며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묻는 말에 본인의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공개된 골프장 영상 속에서 전 전 대통령은 5·18의 책임을 묻는 임 부대표의 질문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미 피고인은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5·18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며 “이런 역사적 상황을 피고 본인과 국민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재판 출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2차례에 걸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회고록 제1권 중 5·18 헬기사격 부정이나 조비오 신부에 대한 비난 등 상당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최경호·진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