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수수료는 제자리여서다. 수수료 체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연금 수익률 갈수록 떨어지는데
수수료는 0.46~0.72% 꼬박 떼가
수수료 0.5%P가 나중엔 1억 차이
“상한제 도입” 등 개선 요구 높아
퇴직연금 수익률 떨어져도 수수료는 제자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수료율(펀드 비용 포함)은 증권사 0.72%, 은행 0.54%, 생명보험사 0.52%, 손해보험사 0.46% 순이다. 모든 업권 공통으로 장기(5년) 수익률 대비 수수료율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익률은 쥐꼬리인데 수수료만 꼬박꼬박 떼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금융회사라고 이를 모르진 않는다. 일부 금융사에서 수수료를 낮춰 받기 시작한 이유다.
퇴직연금 수수료율와 적립금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에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7월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손실 발생 시 당해연도 수수료 면제, 만 34세 이하에 수수료 감면 등을 시행 중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손보는 일을 금융권 자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이 법에 따라 의무화돼 있어,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연금학회장)은 “수수료 체계가 부적절하고 요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감독당국이 나서서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과감한 조치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예를 들었다. 영국은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을 도입하면서 2015년 0.75%의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했다. 세제혜택을 주는 준공공적 성격의 퇴직연금의 경우 직접적인 수수료 규제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위원은 “한국도 디폴트 옵션 도입에 맞춰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