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세 번째 대통령 직보 사실 사흘 뒤 공개한 청와대

중앙일보

입력 2019.11.11 10:54

수정 2019.1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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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세 번째 검찰개혁안을 직접 보고 받았다. 이번 개혁안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가운데 언론 통제 논란을 일으킨 ‘오보 기자 출입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으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오수 법무 차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법무부 보고는 지난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20분간 진행됐다.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 김오수 차관에게 "장관대행 유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들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달라"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수월하지만은 않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두 번째 보고 때도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건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달 9월 30일이었다.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는 대목이 있어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에 뛰어들어 검찰과 전선을 형성했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만인 10월 16일엔 김 차관으로부터 두 번째 보고를 받았다.


  
김 차관은 세 번째 보고에선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말까지는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ㆍ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