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개월의 수사 끝에 338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하며 세월호 수사를 종료했었다. 대검 관계자는 "그럼에도 세월호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의혹을 초와 분단위로 낱낱이 밝힐 것"이라 말했다.
수사외압, 진상규명, 부실구조 모두 수사 대상
檢, 총선 전 황교안 대표 겨눌 가능성
檢 총선 앞두고 황교안 수사대상 올려
대법원도 단정못한 세월호의 정확한 급변침 원인과 ▶1차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해군의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DVR) 바꿔치기 및 고(故) 임경빈군 부실 구조 의혹이다.
이중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해경 부실구조 수사와 관련한 황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이다.
다른 의혹과 달리 총선을 앞둔 현 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시기와 내용 모두 정치적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서 "반복 조사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 수사 놓고 갈등 벌인 檢과 법무부
김 전 정장은 세월호 현장 구조 실패 책임으로 당시 기소된 유일한 해경 공무원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조를 맡았던 해경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면 국가의 구조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 청와대와 법무부가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줄다리기를 하듯 다소 의아한 행보를 보였다.
영장 청구 땐 빠졌던 업무상 과실치사
검찰이 특정인을 체포한 뒤 영장 청구에서 핵심 혐의를 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 전 정장은 2015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현재 출소한 상태다.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의혹을 재조사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위에 불과한 김 전 정장에게 부실 구조에 대한 국가의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며 윗선의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이성윤과 윤대진 검사장은 현 검찰의 핵심 요직을 꿰찬 인물이기도 하다.
윤 지검장은 작년 1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출석해 "'우 수석이 2014년 6월 5일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 파일이 보관된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안하면 안되겠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며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진술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은 우 수석의 요청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대법도 "세월호 급변침 이유 단정 못해"
세월호 1차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 선원들의 조타 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을 들었다.
1심은 이 원인을 모두 침몰의 이유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세월호가 우측으로 급변침한 이유가 "선원의 조타 미숙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조타수 조모씨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무죄라 판결했다.
특별수사단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과학고 출신 한상형 부산지검 검사와 김경태 수원지검 검사를 수사단에 합류시켰다.
DVR 바꿔치기 의혹도 수사 대상
위 두 의혹은 앞선 의혹들과 달리 세월호 1차 수사팀이 살펴보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고 임군의 부실구조 의혹은 구조 당시 맥박이 뛰며 살아있던 임군을 해경이 응급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 골든 타임을 놓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