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프로축구리그에서 뛰게 된 A씨는 그해 우리나라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중국에서 받은 연봉 등 33억원은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2017년 세무당국은 A씨가 내야 할 세금을 덜 냈다고 보고 9억1300여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고지했다. A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 "2016년 중국 거주…국내 소득세 납부자 아냐"
법원은 A씨의 가족관계부터 따졌다. A씨는중국에 진출하기 직전 국내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2016년 1월 중국으로 건너갔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았다. A씨는 중국 구단에서 받은 수입금액 대부분을 국내로 보내 가족들의 생활비나 부동산 등 자산 취득자금으로 썼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봤다.
A씨는 다른 주장도 폈다. 설령 자신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납세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실제 중국 구단은 A씨에게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해 중국 세무당국에 내기도 했다.
법원, "가족관계·자산현황 따졌을 때 소득세 납부 대상"
법원은 A씨가 한국과 중국에 모두 항구적인 주거를 가진 점은 인정했다. 다만 A씨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우리나라이고, A씨가 중국에서 별도의 자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국내 소득세 납부 의무자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경우 A씨가 우리 국세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중국에 낸 세금을 A씨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공제받아 이중 납세를 피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A씨의 2016년 총 수입액에 중국에서 얻은 수입을 합산해 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