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물었던 질문이다.
[현장에서] "오보 쓰면 출입제한" 법무부 훈령 논란에 언론계 반발
사실과 달랐던 조국의 해명들
10월 1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조 전 장관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이 딸 대학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난 뒤 "사실과 다른 답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조국 "그때 알고 있던 바를 말해 거짓 아냐"
하지만 당시 조 전 장관의 답변을 보도한 언론사는 오보를 쓴 셈이 됐다. "그땐 오보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오보"라는 언론사의 해명을 납득할 독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사퇴한 조 전 장관 얘길 다시 꺼낸 건 그가 35일간 장관으로 재직하며 마무리 작업을 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법무부 훈령의 독소조항 때문이다.
새 법무부 훈령 "오보 내면 출입제한"
당장 이 기준을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보도에 적용하면 조 전 장관의 잘못된 해명을 보도한 많은 언론사가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오보를 냈기에 수사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출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짓을 말한 공직 후보자는 장관이 되고 그 거짓을 보도한 언론사가 출입 제한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검사 인사권을 지닌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잘못된 해명을 실어준 언론사에 검찰청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더 큰 문제는 조 전 장관 등 고위공직자와 법무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다.
사실 보도가 오보로 둔갑할 가능성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번 훈령은 과도하게 자의적이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언론의 소명이 이런 '거짓 해명'을 밝혀내는 것에 있다고도 지적한다. 언론이 정부의 잘못된 해명을 단순히 받아쓰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언론에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는 해명들은 민감한 시기에 터지는 민감한 보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오보 제재, 언론 역할 축소시킬 가능성
정부와 검찰이 항상 국민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전제가 없는 이상, 이들이 언론 오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그들이 '오보'라 주장했던 많은 보도가 실제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