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아파트 경비원 A씨(73)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4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비춰봐도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먼저 무차별 때렸다" 주장…법원 "인정할 수 없다"
최씨는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무차별적으로 맞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을 살펴봤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최씨는 앞서 1심에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당시 119나 경찰이 2시간 늦게 도착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유족 "아직도 사태 파악 못 해…진심으로 사죄해야"
1ㆍ2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살인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서다.
A씨의 아들은 선고가 끝난 후 중앙일보에 “피고인은 아직도 언론과 유족들이 본인을 모함한다며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데 과연 사망한 피해자보다도 억울한가. 본인이 얼마나 큰일을 저질렀는지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 측에서 무리한 합의 시도를 위해 피해자 친척까지 양해도 없이 찾아가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심 어린 사죄를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