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며 "카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윤씨는 자신을 향해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카톡이 누구로부터 보내온 것인지 믿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온 경찰의 이름이 나중에는 '인터넷 개통센터'라고 바뀐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인지 악플러들이 미끼로 저를 낚아채려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카카오톡 이름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 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는 "왜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냐"며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 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며 장자연 사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 이상의 가해를 한다"며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대체 무엇을 덮으려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일단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약 한 달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