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제한속도가 시속 60㎞였지만 한 달 뒤부터 시속 50㎞로 낮췄다. 종로 일대가 대상이었다.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가 추진해온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심부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와 상가 인접도로 등 이면도로의 속도는 시속 40㎞에서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서울 종로, 속도 낮춘 뒤 사고 줄어
범 정부 차원 '안전속도 5030 정책'
보행자 안전 위해 도심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40→30km로 조정
선진국에선 상당수 이미 시행 중
2년 뒤엔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
종로 일대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효과는 상당했다. 30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서울의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구간에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대 사람(보행자) 교통사고는 제한속도를 낮춘 뒤 15.8%가 감소했다. 부상자도 22.7% 줄어들었고, 특히 중상자는 3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사대문 안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50㎞로 낮췄다. 부산시도 최근 5030을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다.
홍성민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차량 속도가 느려지면 차량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충돌 시 보행자에게 미치는 충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시속 30㎞에서 제동거리는 6m였고 시속 50㎞는 18m, 60㎞에선 27m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시속 60㎞에선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했지만 50㎞에선 72.7%로 낮아졌다. 시속 30㎞에선 15.4%로 대폭 떨어졌다.
일부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면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 일대에서 제한속도를 낮추기 전인 지난해 4월과 시행 후인 지난해 10월을 비교한 결과, 교통량이 많은 오후 2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각각 시속 17.1㎞와 17.56㎞로 오히려 약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 역시 각각 시속 17.44㎞와 18.32㎞를 기록했다. 오전 8시와 오전 11시 역시 시속 1㎞ 이내의 차이만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의 주요 도로는 여전히 시속 60㎞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에 개정됐으며 2021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중앙일보ㆍ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