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는 조 전 장관 수사 등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의도치 않은 오보를 냈더라도 검찰청 출입금지 등 취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언론계 "정치적 오해받을 시점에 알권리 제한하는 조치"
이는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새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됐을 때의 상황이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발표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 밝혔다.
檢 기자단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는 잘못된 관행이지만 법무부가 공개한 훈령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너무 급격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의 핵심 내용은 기존 법령상 공개가 허용됐던 공소가 제기된 사건 내용 공개를 상당 부분 제한했다는 것이다.
공소 제기된 사건도 공개 일부 제한
사건 관계인의 진술 및 증언 내용, 증거의 내용 등은 민간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각 검찰청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 과반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공개토록 했다.
기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 제기 이전에만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언론에 사건 내용이 담긴 '공소장' 전체가 공개돼왔다.
하지만 이날 새 훈령이 신설되며 공개 전 '형사심위위원회'란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됐다. 검찰은 또한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진 사건을 제외하곤 사건 공개 자체를 금지했다.
檢 내부서도 "언론 견제기능 작동 안 할 수도"
이 부장검사는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된 뒤 검찰이나 정권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할 때 언론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조국 수사를 앞둔 정치적 맥락에서 나온 조치라 정당성이 떨어지고 언론에 자유가 침해될 자의적 조항들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한 수사 관련 공보 업무는 각 검찰청에 배치될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통해서만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진 각 검찰청의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를 해왔다. 이는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네번째 검찰개혁안으로 법무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사, 기자 접촉 금지
이날 법무부가 새 훈령을 발표하며 출입 기자단의 가장 큰 반발을 산 것은 언론이 검찰총장 등 수사업무 종사자와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경우 검찰청의 출입을 제한토록 한 조치다.
법무부는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던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이란 입장이다. 인권보호준칙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할 경우 브리핑 또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 기자단은 "법무부가 기자단에 의견을 묻겠다며 전한 훈령 초안엔 해당 조항이 없었고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새 훈령에 넣어 다시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변협 "법무부 협의 아닌 통보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발표한 새 훈령이 조 전 장관 등 공적 인물에게까지 적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사안별로 경중을 가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