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회장은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의 심리로 열린 특경법상 조세포탈(탈세)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허 전 회장 측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기일변경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5일 탈세 첫 공판 불출석
광주지법, 재판 기일변경도 불허
검찰 “구속영장 발부 검토해달라”
허 전 회장은 2014년 3월 하루 5억 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 판결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이를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허 전 회장 측에 공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후 향후 재판 일정이나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508억 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허 전 회장은 벌금·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다가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난 뒤 귀국했다.
2014년 3월 귀국 후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하루에 5억 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는 ‘황제노역’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일자 구치소 노역을 강제로 중단당한 뒤 2014년 9월에야 벌금·세금을 완납했다.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