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양도소득(토지·건물·부동산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13년(2조2330억원) 한해보다 203% 치솟았다. 5년간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양도소득은 누적 22조9000억여원에 달했다.
2년 안에 판다…초단타족 양도소득은 304%↑
5년간 단타족·초단타족의 부동산 거래 건수와 매매차익이 급증했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7년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95만6000여건으로 2013년(73만9000여건)에 비해 29% 늘었다. 양도 소득은 96% 증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취득세 50% 감면·대출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며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많아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에 의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두관 의원은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며 “단타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탈세 등을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거래가가 아닌 허위 거래가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 주택 매매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