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찰 피한다" 외국인만 위층 무대에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28일 광주 서구 C클럽의 전·현직 운영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부실하게 내부 증축공사를 한 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을 출입시켜 붕괴사고로 3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혐의다. 검찰은 C클럽 건축물 정기점검 관계자 2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광주 '붕괴클럽' 업주들 기소
부실 설계·자재…안전요원 ‘제로’
뒤틀리고 찢어진 자재…용접 미흡
붕괴 참사가 난 복층 구조물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불법증축됐다. 무대 하부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고 천장에 매단 방식으로 설계해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다. 공사 역시 무자격자에게 맡긴 탓에 붕괴 직후 구조물 잔해에서는 미흡한 용접 술로 인한 뒤틀림과 찢어짐, 천공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1㎡당 35㎏만 버티는데…123㎏ 쏠려
사고 당일 복층에 유독 많은 하중이 쏠린 것은 외국인들을 대거 위층으로 입장시켰기 때문이다. C클럽 업주들은 복층 구조물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몰려든 외국인을 내국인과 분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었다. 이들은 경찰에서 "내국인과 마찰을 피하려고 외국인 손님들을 복층으로 올려보냈다"고 진술했다.
C클럽의 허술한 안전관리도 원인이었다. 일반음식점이던 C클럽이 유흥주점처럼 운영할 수 있게 했던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에 따르면 C클럽에 동시 입장 가능한 인원은 349명이었다. 하지만 사고 당일 C클럽에는 12%(44명)가량 많은 393명의 손님이 있었다. 영업장 면적 100㎡마다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C클럽이 2016년 7월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을 때 신고한 안전요원 6명은 모두 퇴사한 상태였다.
허가 당시 안전요원들은 전원 퇴사
검찰 관계자는 "C클럽은 많은 손님을 받아 돈을 벌려는 욕심에 구조적 안전을 무시한 불법 증축행위를 거듭해 그곳을 찾은 20·30대의 젊은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생겼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구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