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귀속되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는다. 과세 대상자들은 내년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월세 놓은 2주택자, 전세 놓은 3주택 이상자가 과세 대상
임대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임대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날부터 사업자 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토교통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분석해 소득세 신고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하게 된다. 세무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소명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올해 세무검증 대상자는 2000여명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