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날 최씨는 재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8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통해 공개된 진술서에서 “이제 저도 용기를 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수감 중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 등이 포착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