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6일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국세청이 고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유라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씨 측 “檢, 수술 직후 막무가내 수색”
정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정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검찰이 오전에 정씨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후 병원 관계자에게 호수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 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