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롯데면세점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내심 또 다른 대규모 적자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기존 면세사업자가 이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했기 때문이다. 에드 브레넌 DFS 회장은 “현재 주류·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창이공항에 머무르는 것은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6년간 술·담배 판매 예상매출 4조
임대료 높아 대규모 적자 우려도
이갑 대표 “해외시장 진출 가속”
또 매월 징수하는 기본임대료를 납부하고, 추가임대료까지 내야 한다. 추가임대료 최소 기준은 ▶싱가포르 4개 공항을 이용하는 총이용객 1인당 4.15싱가포르달러(3630원)와 ▶양주(46%↑), 와인·샴페인(35%↑), 담배(40%↑) 등 제품별로 판매가액의 35~46% 이상이다. 매월 2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창이공항측에 지불한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창이공항 면세점 운영권 획득을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한국 면세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