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기를 마치고 지난 4월 국회로 복귀한 후에도 김 의원은 가는 곳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피력하는 등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소방관이라는 직무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그분들한테 정말 못 할 짓을 해왔다는 걸 알 것”이라며 “화마(火魔)와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투자를 하나도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2017년 소방청이 독립기관이 됐고, 소방공무원들의 신분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게 됐으니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여전히 국가가 투자할 게 많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관 재임 시절 포항 지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경남 밀양 화재 참사 등 대형 국가 재난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임기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하자 이·취임식을 취소하고 현장을 지켰다. 고성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소방관들의 모습은 처우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소방관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방관들이 불만 안 나면 노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조, 구급 활동도 큰 부분”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히 소방관들을 때리고 욕하고 하는 건 일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설움 받아선 안된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행안위를 통과한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 법안들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현재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 등 이원적 체계로 구성된 소방조직을 내년 1월부터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있지만 이변이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도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이 계류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