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처장은 2017년 6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지난 1월부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조재연 “재판 지연 땐 직무유기죄
열심히 하면 직권남용죄 될 수도
수사대상 6000명 중 법관이 절반”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여러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해마다 재판 관련 법관에 대한 진정·민원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600여 건, 2018년 4600여 건이다.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공수처에 밀려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법관들이 거기에 관해 설명·해명·방어를 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관을 위축시키고, 재판 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관 개인의 부정부패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지만, 재판에 관한 사안을 포함하느냐는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입법 사항과 재판 사항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든 법관이 수사대상? 과연…”=조 처장은 또 모든 법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도 부정 입장을 냈다. 재판의 성격과 심리의 사정에 따라 법관의 재판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이 손쉬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약 6000~7000명인데, 법관의 정원이 3220여 명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 전체의 절반 정도가 법관이다. 모든 법관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인지 검토해줬으면 한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항에는)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기밀누설죄 등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재판에 연결하면 재판을 열심히 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걸 수도 있다. 심리의 필요 상 여러 사정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적극 개진한 조 처장과 달리, 이날 종합감사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은 말을 아꼈다. 최 원장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고, 박 처장은 “국감을 받는 입장에서 공수처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어느 게 좋다,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