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지 40일…유감”vs“수사 중대한 장애”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하려면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반대증거도 봐야 하는데 거의 확인할 수가 없다”며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거부할 때 법원에 열람·등사나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자 검찰이 “혐의와 관련해 공범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로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변호인에 제공한 사건 기록 목록에는 진술 조서 등이 A, B, C, D로 표시돼 있어 조서의 진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재판부는 “목록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피고인측이 제목을 보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라는 의미인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검찰 측에 말했다.
정씨측 변호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건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고 40여일이 지났고, 적어도 지금까지 작성된 증거들은 복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낸다고 답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 “허용 못 하는 구체적인 사유 밝혀야”
이어 다음 기일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일수록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통상 3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4주 뒤 하겠다”고 고지했다. 변호인측은 “재판을 준비하려면 향후 2주 이내에는 기록을 줘야 준비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답했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검찰에서 실질적인 조처를 하는지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알려주면 다시 보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1월 15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정씨측, “장관 가족 여부 떠나 한 시민”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전 법정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재판을 기다리는 취재진과 변호인, 일부 시민들이 법정 앞에 긴 줄을 섰다. 이날 법정 방청석 34석은 물론이고 20명가량 서서 재판을 볼 수 있는 자리도 금방 들어찼다. 법원 경위가 “줄을 서달라”고 말하며 다섯 사람씩 세어 법정으로 입장시켰다. 일부 시민은 재판 내용을 받아 적으며 법정 안 말소리가 작게 들리자 “잘 안 들립니다”라고 법정에서 소리치기도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