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만에 침묵 깬 윤석열…"좌고우면하지 않겠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여권이 검찰에 대한 잇단 압박성 발언을 내놓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에 나온 첫 수사 관련 언급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착수 배경에 대해선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 전 장관과의 '동반 사퇴론'에 대해선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2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윤 총장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떳떳하지 못했다"
검찰 안팎에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언급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전제로 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랐다. 정 의원은 "정부와 여권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한다"고 전제하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가족 소환 방식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사실상 공개 방침이었던 정 교수를 돌연 비공개로 소환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 배우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총장은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수사팀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부끄러움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與 "피의사실 공표 문제"… 尹 "보안각서 받았다"
윤 총장은 "이번 수사는 들어갈 때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전부 보안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건에 비해 조금 더 각별하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장관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사팀' 카톡방 'JK' 운영 논란
백 의원은 한동훈(46·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을 일으켜 세워 해당 카톡방의 멤버 중 한 부장과 송 차장을 제외한 세 명이 누군지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수사 관계자들"이라며 "수사와 관련해 어떤 여론이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의 방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논란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라인을 벗어나서 한 부장이 다 스크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지휘선 벗어난 게 아니라 차장검사는 원래 (대검) 선임연구관이나 반부패부장 등과, 검사장은 총장과 연락을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도 "카톡방 이름인 J.K는 '조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기정·김수민·정진호·윤상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